2023년도 이후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이 일부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직장인 및 소득세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약간이나마 줄어들 전망입니다.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.
2023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
1. 월세액 공제: 2023년부터 월세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종전에는 총 급여액 5,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일 경우 10%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지만, 2023년부터는 12%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또한, 총 급여액이 5,500만원을 초과하여 7,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2. 연금계좌 세액공제: 연금계좌 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.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통일되었으며, 총 세액 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, 5,500만원 이하인 경우 15%, 5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3.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: 2023년 연말정산까지(2022년 귀속분) 적용되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기부금액이 1,000만원 이하인 경우 15%에서 20%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문화 활동 공제확대 및 교통 공제율 확대
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다. 기존에는 도서, 공연 등 문화활동 위주의 공제 내역에서
영화관람료 또한 공제에 포함되게 된다. 그리고 22년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
40%에서 80%로 상향시키게 된다.
이 외에도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, 교육비, 자녀세액공제,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주어진 자료에는 월세액, 연금계좌, 의료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월세액 공제 대상자,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종류와 세액공제율, 의료비 공제 조건 및 공제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한 자료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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